주차장 침수검색 결과입니다.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195861374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약 일주일 전, A씨는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측면에서 A4용지 크기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가해 차주가 남긴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아저씨 영화 봤냐. 나 아저씨 영화 대사처럼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영화 '아저씨'에서는 악당을 향해 내뱉은 비장한 대사지만, 현실에서는 이혼한 전처의 지인

집중호우가 내린 뒤 A씨가 운영하는 7층 스터디카페 천장과 시설 전반이 침수됐다. 조사 결과 8층 공용 테라스에 쌓여 있던 캠핑 장비와 폐기물이 배수구를 막은

최근 폭우가 내린 날 A씨의 집 전체가 침수됐다. 전문가 확인 결과 윗집 B씨가 옥상에 쌓아둔 약 200kg의 화분에서 나온 흙과 잔해물이 배수구를 막은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