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차량 2대로 공용 주차 공간 사유화 지적
명예훼손 고소당한 입주민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8401958613748.png?q=80&s=832x832)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용 공간 사유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차량 2대로 주차 공간 독점…게시판·엘리베이터에 호소문 게시
A씨는 2025년 5월 16일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지상 1층 게시판에 호소문을 부착했다. 해당 게시판은 A씨가 거주하는 동의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호소문에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씨 소유 차량 두 대의 사진과 함께 "사진상 위 두 차량의 차주는 한사람로, 차주분은 지하주차장 내 기둥 사이의 공용 주차 공간을 차량 2대를 이용해 번갈아 주차하며, 수개월째 두 차량의 차주님 한 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공용 공간 사유화 제지 목적…위법성 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장성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다.
위법성 조각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법률상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용 공간으로서 일부 입주민이 특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 입주민들의 복리에 반한다"며 "B씨가 차량 두 대를 이용해 특정 주차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입주민들의 복리에 반하며,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호소문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 범위 한정적이고 명예 침해 정도 경미해
재판부는 호소문이 게시된 범위와 노출된 정보의 수준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호소문을 게시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 등으로 게시 대상이 해당 동 입주민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호소문 사진에 B씨 소유 차량 두 대의 번호판과 B씨가 운영하는 업체명이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명예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