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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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차구역" 억지 부리며 차단기까지⋯직접 표지판 떼어낸 빌라 반장 '무죄'

2026. 09. 04 18: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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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구제절차 어려운 상황 고려

무단 주차 표지판을 뗀 빌라 반장이 무죄를 받았다 /셔터스톡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갈등의 시작과 반상회의 결의

사건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총 8세대 규모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이 빌라에서 2개의 집을 소유한 B씨는 2023년 10월경 다른 거주자가 자신의 주차 구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일부에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이에 빌라 반장인 A씨는 2024년 2월 27일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반상회를 열어 해당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21일 오전 10시 8분경, B씨가 설치해 둔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렸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적법한 구제절차 기대 어려워"…정당행위 인정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빌라가 규모가 매우 작아 관리주체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짚었다.


입주민들이 구청과 경찰서에 수차례 분쟁 해결을 요청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B씨는 반상회 참석 연락을 계속 무시한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며 해당 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해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다며, A씨가 민사소송 등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침해 방지 및 공용주차 공간 무단 점거와 미관 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으며, B씨가 입은 약 35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 역시 매우 경미하다고 보았다.


A씨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긴 시간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A씨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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