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학원 캠핑 장비에 배수구 막혀 스터디카페 침수…폭우 배상받을 수 있나?
윗층 학원 캠핑 장비에 배수구 막혀 스터디카페 침수…폭우 배상받을 수 있나?
학원은 기록적 폭우 탓하며 책임 부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중호우가 내린 뒤 A씨가 운영하는 7층 스터디카페 천장과 시설 전반이 침수됐다.
조사 결과 8층 공용 테라스에 쌓여 있던 캠핑 장비와 폐기물이 배수구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은 8층 실내로 역류한 뒤 아래층으로 흘러내렸다. A씨는 8층 학원 원장 B씨와 관리사무소에 수리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양측은 천안 지역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이유로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폭우였어도 배수구 막힘이 원인이면 책임 문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치물 방치와 배수구 막힘이 침수 피해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관리 소홀에 해당한다"며 "8층 학원 측이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물건을 방치한 행위와 7층 침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성학녕 변호사도 "'8층 테라스에 방치된 물건으로 인해 배수구가 막혔다'는 보존상의 하자(결함)가 결합되어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학원과 관리사무소 모두 책임 물을 수 있나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학원뿐 아니라 해당 공간을 관리해야 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공용공간을 적치물 없이 유지할 관리사무소의 의무와,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며 폐기물을 둔 학원의 과실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와 학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8층 학원이 공용부분을 사실상 점유하며 배수구를 막게 한 과실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과 함께라면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물을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