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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금되더라도 그 돈은 B씨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동업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조합 재산으로 본다"며 "따라서 B씨가 '사장'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있다. 변호사들은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록 아파트 명의가 A씨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월 24일 새벽 4시경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 여러 번의 조합 끝에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경위)는 2012년 속이 타들어 갔다. 지인인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게 빌려준 돈과 조합 가입비 등 무려 3억 4,000만 원이 물려있었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계약 당시 조합은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며 사업이 순탄할 것이라

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억울한 A씨는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해

위협받을 때 해법이 있을까? 유일한 통행로가 공사판으로… 응급차는 어디로? 조합 측은 공사차량 진입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유일한 생활 도로가 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하루아침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조합 측이 대체도로를 마련했지만, 폭이 좁고 위험해 응급차량 접근조차 어렵다고 판

348억 원짜리 상가와 21억 원대 국공유지를 품은 서울 한남4구역의 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 마감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현금청산’으로 빠른 자

는 사고 위치가 공사장 앞이라는 이유로 건설사에 책임을 떠넘겼고, 정작 건설사와 조합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