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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형부에겐 괜찮고, 직장동료·블로그는 위험…'전파가능성'이 갈랐다 변호사들은 A씨가 누구에게 언니의 사생활을 알렸는지에 따라

척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가능성(공연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A씨의 경우 이 법리가 적용

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해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사건 규

1:1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될 여지를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

언급은 가족들이 해당 명예훼손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피해자가 보호를 구하기 위

이를 인지한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은 구체적 전파가능성 등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라

하지만 모든 법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꺼내 들며 반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

가능하다”며 폭행죄 성립에 상해 결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파가능성 이론’…단둘이 한 욕설, 처벌의 마지막 열쇠 반면 욕설에 대한 모욕죄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