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1대1 메시지로 나눈 뒷담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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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1대1 메시지로 나눈 뒷담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6. 08. 13 10: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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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없이 기분 나쁠 정도의 비방글…상대방이 제3자에 알릴까 불안

1:1 대화라도 내용이 퍼져나갈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지인 B씨와 1대1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대화 도중 다른 지인 C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A씨는 C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말을 남겼다. 욕설이나 심한 비방은 아니었다.


그런데 대화 직후 B씨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B씨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 C씨에게 알리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A씨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 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다.


단 한 사람과 나눈 사적인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단 한 명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라면…공연성 부정될 수도


다만, 1대1 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 대화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본다.


이런 경우에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가 대화를 나눈 B씨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욕설 없는 비방, 명예훼손일까 모욕일까


A씨의 발언이 '욕설은 없었고 제3자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분된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 A씨의 발언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이루어진 대화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욕설이나 과도한 비방이 없었다면, 이는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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