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외도 사실, 형부에게 알렸다가 '고소' 위협…가족 지키려 한 행동,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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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외도 사실, 형부에게 알렸다가 '고소' 위협…가족 지키려 한 행동, 처벌받을까

2026. 08. 31 19: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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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친척에게도 알려

해명하려 블로그에 통화 녹취까지 공개, 명예훼손 책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친언니 B씨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B씨가 결혼 생활 10년간 남편과 각방을 쓰며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고, 최근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형부에게 언니의 상황을 알렸다. 언니가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고 말한 통화 녹음 일부를 편집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해당 직장 동료에게도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은 B씨의 분노를 샀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언니가 퍼뜨린 이야기 때문에 친척들 사이에서 오해까지 받게 됐다.


억울했던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해명 글을 올리고, 언니와의 통화 녹음 일부를 음성 변조해 게시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려 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상황이다.


'가정 지키려…' 형부·직장 동료에게 언니 사생활 알린 동생

A씨는 언니 B씨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씨로부터 남편과 10년간 각방을 쓰고 있고, 최근 직장 동료를 사랑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었다. A씨는 처음엔 가정을 지키라고 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A씨는 형부에게 카카오톡으로 B씨의 상황을 전하며, B씨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일부를 보냈다.


B씨가 사랑한다고 지목한 직장 동료에게도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료는 A씨에게 "B씨에게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이 일로 B씨는 직장에 소문이 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며 분노했고, A씨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친척들로부터 오해를 받자 사건 경위를 문자로 설명하고, 개인 블로그에 해명 글과 음성 변조된 녹취 파일을 올리기까지 했다.


통화 녹음 자체는 합법, 그러나 '유포'는 별개 문제

A씨의 행동 중 일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A씨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 등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 역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예훼손 등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형부에겐 괜찮고, 직장동료·블로그는 위험…'전파가능성'이 갈랐다

변호사들은 A씨가 누구에게 언니의 사생활을 알렸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형부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배우자라는 특수성과 전파가능성 부인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반면 직장 동료에게 알린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현익 변호사는 "단 1명에게 확인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직장에 소문이 났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위험한 행위는 블로그에 글과 녹취 파일을 올린 것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블로그에 언니의 개인적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익 변호사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 시점에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했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음성을 변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친척이나 언니가 음성 내용과 사건 경위를 통해 발언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악의 경우, 벌금 수백만원에 위자료까지

만약 언니 B씨가 실제로 고소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


박현익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져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면, 형사상 수백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다"며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수백만 원 이상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예준 변호사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죄 등이 중복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한 부분이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지금은 게시물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개나 연락은 자제하면서,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면 각 전달 내용과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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