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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인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으로 300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도 "유통자가 창작한 부분 없이 재미있는 발언이나 이슈만 모아 유통한다면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솜방망이 처벌 끝났다… 징역 7년·손해배상 최대

불법 다운로드 및 시청에 따른 법리적 책임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저작권 무시와 불법 광고, 창작 생태계 파괴 해당 불법 사이트는 2015년경부터

인세 편취 인기 웹소설을 연재했던 작가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한 출판사와 저작권 독점 위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숨긴 채 다수의 출판
![[단독] "차기작 독점 연재" 속여 수억 원 챙긴 웹소설 작가⋯도박에 탕진하고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297564536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연락에 A씨는 전과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단순히 영화 한 편 보려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가 된 A씨.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다

게임 개발사가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상대로 웹툰의 단독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요하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허락 없이 팬아트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캐릭터 팬아트: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