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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 집을 되찾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중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 할머니→아버지→손자 '이중 증여',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생이 남긴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태에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위 대신, 자신의 재산을 A씨의 어머니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

이 때문에 상속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연락처도 모르는 상속인을 찾아 재산을 무사히 나눌 방법은 없을까? 연락두절 상속인, 상속 절차 '올스톱' 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예금 인출도, 아파트 명의 이전도 꼼짝 못 하는 상황.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4일 YTN '조인섭 변

재판부 "죗값이 무겁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재산 범죄를 되풀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

"가게 통장에 들어있는 수익금은 B씨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공유 재산"이라며 "사장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횡령죄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