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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A씨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기각을 바라는 남편 A씨. 아내 측 증거가 부족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아 인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

A씨는 최근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A씨의 동생이 사망한 지 3년, 최근 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