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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알레르기 수치는 치솟고 말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인천지방법원 봉지수 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선고됐다. 1·2심 모두 실형 선고… 법원 "피해 회복 안 돼 죄질 중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

"부부공동생활 방해한 불법행위 명백해"⋯위자료 2000만원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김진원 판사는 지난 6월 24일, B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2000

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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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설한 사업장

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하급심 판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5288)도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

법원은 등록 없이 투자금을 운용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244 판결). 핵심은 '

전직 경찰의 변명,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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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남성이 또다시 개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수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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