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외도로 낳은 자녀 친자라 속인 아내…항소심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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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도로 낳은 자녀 친자라 속인 아내…항소심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2026. 06. 30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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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남편 청구 기각했으나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로 다른 남성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를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속인 아내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년간의 혼인 후 뒤늦게 드러난 '친자 불일치'

사건의 흐름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과 아내는 1994년 9월 23일 처음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두 사람은 2013년 2월 재판상 이혼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 기나긴 혼인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2019년 1월 18일 협의이혼을 마쳤다.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이 유지되던 중, 아내는 2004년 2월에 첫째 자녀를, 2005년 3월에 둘째 자녀를 각각 출산했다.


남편은 이 자녀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굳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 왔다. 균열이 생긴 것은 이혼 이후인 2021년이었다.


남편은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2021년 12월 "자녀들이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증거 부족" 기각, 항소심 "아내 불법행위 인정"

2023년 1월에 선고된 1심 재판의 결과는 남편의 패소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속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자녀들을 친자로 믿게 속여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배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30대 때 정관수술을 받았고, 외도 자녀라도 데려오면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동의했기에 이미 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내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의 시효 만료 및 양육비 차감 주장 모두 기각

아내는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과 '과거 양육비 상계'라는 두 가지 법적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아내는 자녀 출산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고, 남편이 의심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8년 9월로부터도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실적인 정신적 손해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2021년경에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년 1월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한 아내는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키웠으니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위자료를 상계하자"고 예비적 항변을 시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9년 협의이혼 당시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아내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상계 항변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으로 깎인 이유

재판부는 아내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청구한 4,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과거 잘못들이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남편이 과거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무렵부터 남편이 집을 떠나 혼자 지냈고 아내가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 온 점, 이혼 시에도 아내가 양육비를 도맡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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