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주 같아 예뻐서" 놀이터 짚라인 밀어주며 초등생 4명 추행한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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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주 같아 예뻐서" 놀이터 짚라인 밀어주며 초등생 4명 추행한 전직 경찰

2026. 06. 24 14: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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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이겠네" 신고자 어깨 치며 조롱하기도

전직 경찰 출신 피고인, "사회 변화 못 따라갔다" 변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놀이터 짚라인을 밀어준다며 초등학생 4명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평화로운 아파트 놀이터가 공포의 장소로 변한 건 지난 2024년 5월이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세, 11세 남녀 초등학생 4명이 짚라인 기구를 타고 놀고 있었다. 이때 일면식도 없는 남성 A씨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A씨는 아이들에게 짚라인을 타라고 권유한 뒤, 뒤에서 기구를 밀어주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과 옆구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졌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여자아이들에게 "손주 같아 안고 싶다"며 끌어안기도 했고, 남자아이들에게는 순서를 양보하라며 성기를 언급하거나 "태권도로 한판 붙자"며 돌려차기를 하기도 했다.


"이것도 성추행이겠네"…말리는 목격자 조롱까지


A씨의 기행을 멈춰 세운 건 인근에 있던 목격자 B씨였다. B씨는 A씨가 여자아이들을 함부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각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지하기는커녕, B씨의 어깨를 툭 치며 "이것도 성추행이겠네"라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대가 변화한 것을 알지 못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예뻐서 위험할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옛날만 생각했다.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전직 경찰의 변명,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면식 없는 남성이 어린 아동들의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이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경찰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점, 제3자에 의해 경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성은커녕 재범 위험성까지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기습적 유형력 행사 중하지 않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불쾌감과 무서움을 호소하며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는 A씨가 맡긴 공탁금 수령마저 거부했다. 어른의 핑계로 포장된 범죄 속에서, 상처를 떠안는 것은 결국 아이들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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