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끼로 반려견 죽였던 그놈, 이번엔 무자비한 주먹질… "훈육이다" 황당 변명
[단독] 도끼로 반려견 죽였던 그놈, 이번엔 무자비한 주먹질… "훈육이다" 황당 변명
만취 상태로 반려견 얼굴 3차례 폭행
법원 "훈육 핑계 안 통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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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려견을 도끼로 살해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개를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과거 반려견을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남성이 또다시 개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수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0일 밝혔다.
"돌발행동 막으려 훈육했다" vs "CCTV엔 얌전히 있었다"
사건은 2024년 2월 4일 늦은 밤, 인천 계양구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차에서 내린 자신의 반려견 '늑대개'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목줄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개가 늦은 시간에 통제를 벗어나 달아나자 훈육하려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개가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한 뒤 약 4분 동안 피고인 앞에 앉아 있거나 따라다녔을 뿐, 갑자기 튀어 나가는 돌발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개가 과거 사람을 문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입마개를 씌우거나 차에서 내릴 때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통제하려는 노력 없이 개를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강아지를 학대해. 나한테 왜 그러냐며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음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드러난 충격적 전과… "과거엔 도끼로 반려견 참수"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충격적인 전과가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이 기르던 마리노이즈 종의 개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도끼를 이용해 목 부위를 일부 절단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과거 전력을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폭행해 신체적 고통을 준 사안으로, 동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씨가 실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한 이유는 폭행 정도와 현재 양육 상태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해당 늑대개는 현재 피고인의 매형이 사육·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5노2954 판결문 (2026. 1.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