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바람피운 남편…상간녀에게 위자료 물을 수 있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바람피운 남편…상간녀에게 위자료 물을 수 있을까?

2026. 07. 24 13: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발생한 외도

인천지법, 위자료 2000만원 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가 아내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지난 2023년 2월, 20대 아내 A씨는 20대 남편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5년 5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하지만 A씨의 행복한 신혼 생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남편 C씨가 2024년 무렵부터 40대 여성 B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분노했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부부공동생활 방해한 불법행위 명백해"⋯위자료 2000만원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김진원 판사는 지난 6월 24일, B씨에게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의 행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 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C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으로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A씨와 C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물어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와 C씨의 연령,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 피고와 C씨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그 정도·기간 및 태양,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원고와 C씨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