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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새로운 세입

2011년 4월, A씨와 그의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새로운 이웃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시작됐다. 이사 직후부터 A씨의 아내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계약이 끝나도록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온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려줄 테니 1년만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A씨는 이미 실거주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운 터라 고민에 빠졌다. 임차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

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통째로 경

씨의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약속했던 이자 지급도 중단할 수 있을까? 이사 나간다더니…'만실'이라며 퇴실 거부하고 소송 건 세입자 A씨와 세입자 B씨의

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집주인은 새

최근 집을 매수해 이사한 A씨. 지난 5월 말 이사를 마치고 7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을 켰지만, 바람은 영 시원치 않았다. 결국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로부터 실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