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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SNS나 메신저에서 만난 상대가 갑자기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일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낸 뒤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 사업 때문에 생긴 8,000만 원대 빚을 떠안았다. 그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제 막 일용직으로 새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코인 담보대출'에 지원한 A씨. 안내에 따라 2,300만원을 입금하고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사서 보냈다. 그러나 대출은 미뤄졌고, 얼마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고3인 둘째 자녀의 대학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A씨의 가장 큰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튜브를 통해 접한 불법 온라인 도박(바카라)에 빠져 약 3주간 돈을 넣고 빼기를 반복했는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