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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2014년 대학교 신입생 동기를 강간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건은 2014년 3월 충북 제천시의 한 마트 앞 노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이 운영하는 유료 텔레그램방에 가입했다. 성사된 '오프라인 만남'을 위해 선입금까지 하고 약속 장소인 숙소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하

휴대폰과 몰래카메라가 흔해지면서, 촬영 행위만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특정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