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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3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A씨. 하지만 결혼 준비는 A씨의 '독박'이었다. 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선정까지, 상대방 B씨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A씨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했지만, 업체는 전화 독촉 외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A

상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두 달 넘게 발품을 판 A씨. 임대인과 직접 줄다리기 협상 끝에 마침내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얼마 뒤,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학원 강사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근무 시작일 당일 저녁 입사를 포기했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학원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A씨는 7년짜리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2년간의 수입은 1500만 원가량에 그쳤다. 그마저도 소속사는 A씨에게 "모델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결혼을 앞두고 몰래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발각된 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