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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메디컬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건물 내 메인 처방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68%가 사라

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보탠 A씨. 그러나 관계는 파탄 났고, 상대방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가해자가 공탁을 하거나 개인 사정이 참작돼 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지

A씨는 2년 전 자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2022년 9월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A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