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검색 결과입니다.
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며 실제로 쓴 돈이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처럼 파혼으로 날아간 지출이 여기

봤다. 예식장 위약금 등 비용은?…지출 내역과 책임 따라 정산 위자료와 별개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은 정산 문제가 남는다. 이 역시 파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A씨는 '전세 먼저, 2년 뒤 매매'라는 계획을 세웠다. 집주인(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2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결혼을 앞두고 몰래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발각된 남녀의 사연이 알려졌다. 수천만 원을 잃은 예비신부는 물론, 투자가 이른바 '대박'이 나 큰돈을 만진 예비

5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결혼식을 두 달 앞둔 A씨는 상대로부터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식장 계약금과 예단 비용은 이미 나갔고 청첩장도 돌린 뒤였다. 혼인 신고는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