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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해외 근무 중 영구장애를 입고 귀국한 A씨는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A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현지 아파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A씨.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 심지어 교제 전 결혼 여부를 물었을 때 여자친구는 분명 “아니다”라

수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A씨에게는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다. 남편의 심각한 음주와 자녀 방임, 가사 무관심은 일상이 됐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부관계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A씨. A씨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에 채권 압류까지 걸어두었다. 최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