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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전남 여수의 한 호텔 옥상에서 출발하는 해상 짚라인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805971455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변호사도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