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무혐의 가능성검색 결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녀 B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B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A씨의 남동생과도 같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텔레그램에서 학원 교재 PDF 파일을 팔아 5만원도 채 벌지 못한 A씨. 어느 날 구매자에게서 "당신 신상을 확보했다"며 "학원에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 소속 트럭을 몰던 운전자 A씨.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A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했다. 그가 살기 위해 택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석 달 만인 지난 11월,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출근하다가 걸린 이른바 '숙취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