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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3일 방송되는 JTBC '이혼숙려캠프'에는 2년 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장훈과 만났던 부부가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는 남편의 외도

결혼 22년 차인 A씨는 최근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딸이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한 수능 출제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시인이 수강생으로 찾아온 유부녀와 가까워진 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은 해당 부부가 이미 법원에 협의이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결혼 14년이 지나도록 아이들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온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학원을 핑계로 아이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는 사이, 정작 본인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