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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이 넘어간다.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도 없다. 하지

하게, 상속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다. 다만 같은 직계비속 중에서도 촌

소장이 부모님에게 날아왔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인은 부모님이다. A씨는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는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인 사촌누나(이모

보증과 개인 채무, 심지어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그리고 오래전 연락을 끊은 남동생이었다. 이날 방송에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A씨는 답답한 심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만으로 상속인 될까 A씨의 아버지는 최근 사망했다. 그런데 장례 닷새 만에 B씨가 나타나

는 최근 시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상속인 B씨가 시아버지 생전에 거액을 인출했고, 이 돈의 일부를 넘겨받은 또 다른

원대 재산을 가진 미혼의 누나 B씨가 있다. 만약 B씨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 C씨다. 그런데 C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정

는 막내 고모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A씨 가족 입장에선 생소한 상속인의 등장에 당혹스러운 상황. B씨를 무시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아파트를 처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