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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차량 두 대로 번갈아 주차하며 독점 사용하는 입주민을 지적하는 호소문을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민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단독]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195861374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임차인 A씨는 영업 중인 카페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 없이 수천만원 상당의 5년 치 연세를

메디컬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건물 내 메인 처방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68%가 사라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낯선 사람이 창문 앞, 주차장, 현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그때마다 상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잠깐이었다"고

약 일주일 전, A씨는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측면에서 A4용지 크기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가해 차주가 남긴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아저씨 영화 봤냐. 나 아저씨 영화 대사처럼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영화 '아저씨'에서는 악당을 향해 내뱉은 비장한 대사지만, 현실에서는 이혼한 전처의 지인

상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빌라 주민들이 밤새 주차장을 막은 EV6 렌터카 탓에 출근길 불편을 겪은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주민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