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권검색 결과입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A씨는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법적 상속인은 남편의 친딸 B씨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지만, A씨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맞벌이한 A씨. 월급이 모일 때마다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공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최근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 10년 넘게 왕래조차 없던 형수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