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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나만 '상속포기'하면 끝?…사촌까지 빚 대물림될 수도 A씨 혼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로 A씨에게 상속이 넘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빚 대물림 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명 한정승인, 나머지 전원 포기' 이처럼

매에게 넘어간다. 이에 A씨의 어머니와 외삼촌도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빚 대물림' 될까…조카의 상속 자격, 변호사들 의견은?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사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A씨는 몇 년 전 지인 2명과 함께 포항의 한 아파트를 5억 2000만원대에 공동으로 투자했다. 명의는 A씨 앞으로만 했다. 당시 세 사람은 '수익과 손실 모두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빚을 숨긴 적은 없었다. 전세사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