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검색 결과입니다.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A씨. 신혼집 아파트까지 마련해 함께 산 지 2주 만에 파혼을 맞았다. 여자친구 B씨의 극심한 의심과 집

따르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또는 시부모 등 제3자의 과도한 간섭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A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유찰됐다. 그런데 얼마 뒤, 발주기관은 사실상 똑같

불륜을 들킨 상간남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며 작성한 '만나면 5000만원' 각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절반 이하로 깎았다. 수원지방법원
![[단독] "다시 만나면 5000만원" 불륜 각서 쓰고도 또 만났다⋯과연 얼마 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3325116289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를 둘러싸고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신고를 계기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박으로 2000만원을 갈취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의 없이 7000

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

부대에 전입 온 지 2주 된 선임병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후임병 B씨가 간부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계속 반말을 사용하자, 조용히 계단으로 불러내 “간부

소셜미디어(SNS)에서 본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했다가 조롱 섞인 문자 세례를 받은 A씨. 억울한 마음에 판매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올렸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폭로나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피해자가 공갈죄의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다.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