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검색 결과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A씨는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미납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 개인 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 '상

조부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A씨. 왕래가 끊긴 다른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의 뜻에 따라 A씨는 법적 준비에 나섰다. 조부의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