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검색 결과입니다.
이직 후 잦은 이간질과 업무 배제에 시달리다 퇴사를 결심한 A씨. 하지만 회사를 떠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서 승인을 3차례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A씨는 지난 4월, 호기심에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다. 제목만 보고 받은 영화는 재미없는 성인물이었고, A씨는 즉시 파일을 삭제했다. 그런데 최근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SNS를 운영하는 A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또 다른 제보자에게서 별개의 인물에 대한 피해 사실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