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 믿고 SNS 폭로글 썼다가 고소…‘공익 목적’ 통하려면?
익명 제보 믿고 SNS 폭로글 썼다가 고소…‘공익 목적’ 통하려면?
두 개의 다른 제보였는데, 고소인은 '모두 내 얘기' 주장
경찰조사 앞둔 운영자의 방어 전략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를 운영하는 A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또 다른 제보자에게서 별개의 인물에 대한 피해 사실을 듣고 후속 게시물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고소인이 나타나 두 게시물 모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제보 내용을 믿었을 뿐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두 게시물은 대상도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제보에 근거한 폭로 게시물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됐을 때,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보받아 올렸다'는 사실 인정하되, '허위인 줄 알았다'는 평가는 부인해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보를 받아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행위 자체나, 제보 내용을 완벽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게시 경위나 독립적인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이 거짓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올렸다는 점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과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게시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자는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방어 논리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제보자를 믿었다"고만 진술하는 것은 부족하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고, 그 자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제보 내용을 믿게 되었는지가 허위성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시 확보했던 자료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게시 목적 역시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을 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두 게시물 모두 내 얘기"라는 주장, '특정성'으로 반박 가능
A씨 사례처럼 여러 게시물이 문제가 된 경우, 각 게시물이 정말 고소인을 지목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두 게시물이 모두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는 두 번째 게시물이 전혀 다른 제보자로부터 받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각 게시물이 작성된 경위와 대상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최초 게시물과 후속 게시물이 서로 다른 제보·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두 번째 게시물이 별도 제보자로부터 받은 다른 인물에 관한 내용이라면 고소인과의 동일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각 제보를 받은 시점,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 첨부된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게시물이 별개의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