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검색 결과입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2세 아동에게 접근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단독] "맛있는 거 사줄게" 12세 아동 200m 끌고 간 성범죄 전과자, 징역 10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39805971455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음식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범죄 전력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A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유찰됐다. 그런데 얼마 뒤, 발주기관은 사실상 똑같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지인 B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그는 "B씨가 먼저 전화로 여연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