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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득 찬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한 여성들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으나, 정작 당사자를 형사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반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기내 하차 의사를 번복해 비행기가 51분 지연된 가운데, 이를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

"성기가 예쁘다" A씨는 최근 지인과 목욕탕을 찾았다가 세신사 B씨로부터 통상적인 세신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사건 직후

리조트 워터파크의 남자 사우나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9일 동안 7차례나 이어진 범행이었다. 명백한 성범죄인 불법촬영을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단독]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9689602476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무려 7칸의 주차 구획을 가로막고 점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함께 쓰는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부산 해운대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 주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는 '웅'하는 정체불명의 소음과 함께 악몽으로 변했다. 원인은 아래층 공용 목욕탕 보일러실의 저주

교제 중이던 전 연인의 신체를 수년간 141회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까지 총 166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피고인이 재판에
![[단독] 141회 연인 신체 불법촬영하고도 '집행유예'…법원은 왜 실형을 면해줬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31229558126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