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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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2026. 07. 02 14:20 작성2026. 07. 02 14:2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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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무징계" 호소했지만 과거 전력 들통

법원 "예방 책임자가 성희롱, 감봉 1개월 정당"

청소 노동자 앞에서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감봉 1개월 징계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셔터스톡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는 진정인(청소 노동자)이 목욕탕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바빠서 샤워를 해야겠다. 나는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은 모습을 노출했다.


이후 진정인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자, A씨의 부적절한 언동은 이어졌다. A씨는 "여사님 다 입었어. 들어와"라고 말했지만, 당시 A씨는 바지 벨트를 잠그지 않아 러닝셔츠와 팬티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소청 심사 위원회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억울하다며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았다"는 가해자의 적반하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진정인이 나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진정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조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연수)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정인의 진술조서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진정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속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수치심이 들었다'는 인쇄된 문구 옆에 직접 자필로 '(상의 흰색, 하의 남색)'이라고 구체적인 당시 복장을 추가로 적어 넣고 지장을 찍었다.


또한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음을 묻는 질문에도 직접 수기로 '없음', '네'라고 답변을 적었다.


법리적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 성별,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진정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방어권 침해 주장 역시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수차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33년 무징계" 호소했지만⋯드러난 과거 전력


A씨는 마지막으로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단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표창 실적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히려 망신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1년 음해성 문자로 인한 내부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권 지향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 내 성 비위행위를 예방·근절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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