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 수사검색 결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일 방송에서 지난 8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만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추적한다. 아이가 숨진 뒤 몸에서는 결박 흔적

한 빌라의 공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반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민들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다 말실수를 했다. 이 일로 시작된 다툼은 B씨의 폭행으로 번졌다. 사무실 안에서 여러 차례 얼굴과 머리를 맞고 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던 A씨는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이를 확인한 뒤 파일을 삭제했지만,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IT 회사 개발자인 A씨는 최근 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영화 배급사는 합의금

최근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은 A씨. 출근길에 자신이 받은 택배의 주소지로 가보니 자신의 택배가 있어 가져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8살 아이를 배달 오토바이로 친 배달원 A씨.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CCTV를 다

A씨의 아들 B군은 최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서울의 한 사거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 C군과 부딪힌 것이다. 사고 직후 B군

집 안은 끔찍한 살육 현장이었지만, 기괴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반려견과 20대 딸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뒹굴고 있었고, 혈흔은 섬뜩할 만큼 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