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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난동을 부리는 70대 가장을 침대에 묶고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아내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입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또 다른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5일 만에, 50년 넘게 남처럼 살아온 B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남편 A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

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광주지검은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월 31일 광주지법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반복되는 '쿵쿵' 소음으로 6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 아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