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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부대에 전입 온 지 2주 된 선임병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후임병 B씨가 간부들이 있는 행정반에서 계속 반말을 사용하자, 조용히 계단으로 불러내 “간부

직장인 A씨는 직속 상급자인 B 대리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 B 대리는 실수한 직원을 전 직원 앞에 세워 놓고 "오늘은 ○○ 때문에 혼나는 것"이라며

해병대 부대 내 상황실. 선임병이 후임병을 불러 세웠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더니, 이내 후임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유명 드라

체력단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근육이 녹고, 괴롭힘에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등 군내 인권 침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육군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후임병 콧구멍에 냉면 가닥을 꽂고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5611500149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