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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다.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이 이뤄진 탓에 사건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공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만은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다. 법원에 일

된 상태다.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마저 사임하면서 홀로 재판을 앞두게 된 A씨는 공판 당일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석방 중 재범, 공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딸 인지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첫 공판기일을 앞둔 그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아쉽게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구공판)에서만 가능하며,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구공판). A씨는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죄가

증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아니다. 송주희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라며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재

6개월 법정구속 B씨는 준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 공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묵시적 동의하에 한 행위"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단독] 잠든 동성 덮치고 들키자 오히려 주먹질…"네가 유혹했잖아" 우기다 결국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012166383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건 종결 시까지 해당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며 "수사 진행 중에는 추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별된 자료 외의 정보도 일정 기간 보관될 수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A씨. 그런데 재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가해자 측이 돌연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함에 빠졌다. 가해자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