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연락하지 마라" 황정민 폭로전… 법정에서 가려질 3가지 핵심 쟁점
"제발 연락하지 마라" 황정민 폭로전… 법정에서 가려질 3가지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 우회 접촉, 스토킹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약식명령=유죄 아니다

배우 황정민이 지난 7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진짜 두 손으로 빌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 대한민국 대표 배우 황정민이 한 여성에게 남긴 절박한 호소다.
팬과 지인, 그리고 동업자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일방적인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하는 배우 황정민 측의 진실 공방이 뜨겁다.
A씨는 황정민이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해놓고 정산 없이 관계를 끊었다며 폭로했고, 반대로 황정민 측은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해 가족까지 괴롭혔다며 맞서고 있다.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형사사건과 2억 원대 민사소송까지 얽힌 이번 사건.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송주희 변호사(로엘 법무법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판가름 날 핵심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스토킹 유죄 확정일까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법원의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A씨의 스토킹 혐의는 법적으로 입증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아니다.
송주희 변호사는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라며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벌금형이 유지될지 혹은 무죄로 뒤집힐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송 변호사는 재판 핵심에 대해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 등 전체 흐름을 본다"며 "연인이나 동업자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 접촉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연락이 차단된 후 미성년자인 황정민 아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가족을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계속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② 내 맘대로 녹취록 공개, 명예훼손 피할 수 있을까
사건을 공론화한 것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나눈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부터다.
통화 당사자가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법적 책임을 낳는다.
송 변호사는 "공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악의적 편집 여부가 관건이다. 황정민 측이 뒤이어 공개한 전체 대화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정산이나 계약 이행보다는 셀카 사진 전송 등 사적인 요구를 지속했고, 황정민은 "두 손 싹싹 빌 정도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변호사는 "중요한 전후 문장을 빼서 원래 의미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다면 증거 신빙성이 낮아지고,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③ "같이 사업하자" 지나가는 말도 계약일까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소주 사업 및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법적 책임을 지는 계약이 아닌 대화를 풀기 위한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우리 법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나 메시지로도 업무 내용과 대가가 합의됐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현재까지 보도된 정황상 A씨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봤다.
그는 "단순히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내용이나 역할, 보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분상 아이디어나 장래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전체 대화, 작업물 전달과 사용 여부, 비용 협의 같은 자료가 계약 성립을 가를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잘려 나간 대화와 숨겨진 사실관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