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전부 부동의, 무조건 무죄 주장"…의뢰인의 요구, 변호사는 받아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찰 증거 전부 부동의, 무조건 무죄 주장"…의뢰인의 요구, 변호사는 받아줄까?

2026. 08. 20 17: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 앞둔 A씨…“사실관계 왜곡, 변호사와 다툴 것”

형사재판에서 검찰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다툴 실익이 있는 증거만 선별하는 '전략적 부동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 AI 생성 이미지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첫 공판기일을 앞둔 그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전부에 동의하지 않고(부동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증거 전부 부동의'와 '무죄 주장'을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는 전략은 가능할까?


‘증거 전부 부동의’, 피고인의 권리지만…변호사들 “전략적 접근 필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갖는 정당한 방어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에 부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 역시 "증거목록에 대한 부동의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에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자칫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부동의는 재판부의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CCTV, 통화 녹취 등)는 인정하되, 공소사실과 직결된 진술조서 위주로 부동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도 "모든 증거를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각 증거의 증명력과 반대신문 가능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즉, 무작정 전부 부인하기보다 다툴 실익이 있는 증거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적 부동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무죄 주장' 조건으로 선임 가능…하지만 '성공보수'는 걸림돌


A씨의 두 번째 조건인 '무죄 주장'을 전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A씨가 원하는 '낮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중심'의 계약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낮은 착수금과 무죄 성공보수 조건으로 계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무죄 주장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보다 변호사의 기록 검토나 변론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현실적인 비용 구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착수금 분납, 업무 범위 조정, 공판 횟수 기준 정산처럼 현실적인 방식으로 비용 구조를 맞춰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진짜 무죄를 다투려면? '공무집행 적법성'과 '반복성' 따져야


변호사들은 단순히 증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협박·폭행 정황의 사실관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법적으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이에 저항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혐의는 단순히 여러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반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여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당시 정황과 확보하신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여 과장된 피해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세밀하게 입증한다면, 범죄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결국 A씨가 가졌다는 '반박 증거'로 이러한 법적 쟁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죄 주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