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로 교도소 갔는데 또 중고 사기…불법 사채 때문인데, 다시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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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로 교도소 갔는데 또 중고 사기…불법 사채 때문인데, 다시 구속될까?

2026. 09. 01 12:2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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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800만원대 사기, 협박에 선불유심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거 중고 사기 범죄로 복역하다 얼마 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 업체를 통해 3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불법 사채였고, 일주일에 60만~70만원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다.


빚 독촉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겠다”, “부모님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는 협박이 이어지자, A씨는 이자 감당을 위해 또다시 중고 사기에 손을 댔다. 피해 금액은 800만~900만원에 달했다.


빚 독촉에 또 사기…'선불 유심' 넘기라는 덫까지


A씨의 범행은 불법 사채업자의 압박에서 시작됐다. 300만원을 빌린 대가로 매주 수십만원의 이자를 요구받았고, 이를 갚지 못하자 가족까지 위협하는 협박에 시달렸다.


궁지에 몰린 A씨는 과거 저질렀던 중고 사기 수법으로 8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이후 사채업자는 남은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선불 유심 개통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이 무서워 유심을 넘겨줬고, 이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직접 해지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약 30% 정도만 완료된 상태다.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마저 사임하면서 홀로 재판을 앞두게 된 A씨는 공판 당일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석방 중 재범, 공판일에 바로 구속될까?


재판 당일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동종 범죄를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재범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이나 선고 시 구속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행 시점이 가석방 기간 중이었다는 점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실형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도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선불유심을 넘긴 경위가 사채업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고의성이나 공모관계가 약하게 평가될 여지는 있다”고도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집행유예’ 불가능한 구조


변호사들은 A씨 사건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형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은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A씨의 이번 범행은 이 기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다만 벌금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기죄에도 벌금형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구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가석방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이전 사건의 남은 형기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법률사무소 현송 조현재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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