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인지도 빌려 3천만 원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딸 인지도 빌려 3천만 원 사기' 장윤정 모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생활비 충당" 선처 호소했으나
동종 전과·피해 미회복에 실형 가능성 무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딸 인지도 이용한 범행…동종 전과 및 피해 미회복
연합뉴스 등 관련 보도와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을 거론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을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 씨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변제하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수사 비협조 및 추적 난항 지적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비협조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비로소 육 씨의 소재를 확인해 구속했다. 재판부 또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육 씨가 수사 과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생활비 충당 목적 진술하며 선처 호소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생활비 및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했으며 편취한 자금 역시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형 선고 가능성에 무게…합의 여부가 변수
법조계에서는 육 씨의 동종 범죄 전과와 피해 미회복, 수사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징역 8개월에서 1년 안팎의 실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오는 9월 10일 선고 공판 전까지 피해자와 전격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참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