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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친구와 자리 문제로 다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A군. 하지만 A군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오히려 A군이 이전부터 피해를 입어왔고, 사건 당일의 행

자녀가 반년 동안 친구의 뒷담화와 외모 비하에 시달리다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올린 A씨. 그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되레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몰릴까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수학여행 중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괴롭혀 온 동급생을 주짓수 기술로 제압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

A씨의 아이는 길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올 초부터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접근한 가해 학생들은 A씨 아이의 돈을 지속적으로 빼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여러 명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 돈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