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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었다. 지난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4년간 사실혼으로 살아온 A씨의 사연을 다루며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짚

A씨는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영업을 운영했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법적 상속인은 남편의 친딸 B씨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이 없지만, A씨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맞벌이한 A씨. 월급이 모일 때마다 배우자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공

A씨는 7년간 함께한 아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3년 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B씨의 외도

통상 1000만~1500만 원 선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갈린다. ② 사실혼 상대가 상간자 소송을 건 사례 남자친구 A씨의 배우자 B씨가 새 연인 C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망한 집주인의 자녀 두 명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사이에 상속 분쟁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