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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대방에게 "찍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윗집 남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A씨. 실랑이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했고, 상대는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8개월

심야의 김포공항 입국장, 수십 명의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통제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2024년 6월 23일 밤 11시 10분경, 유명 아이돌 그룹이 2번 게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