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대법원, 청소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 파기환송
"유흥접객원 없어도 성행위 우려 있다면 위법"

적발된 룸카페 내부 모습. /연합뉴스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푹신한 베개, 그리고 대형 TV가 놓여 있다.
이른바 '룸카페'로 불리는 이 공간에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들었다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투명창 없는 밀폐된 방 14곳… 10대 8명 출입시켜 재판에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구성된 룸카페를 운영했다.
전체 방 중 2곳만 투명한 유리창이 달렸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철저한 폐쇄형 공간이었다.
이곳에 A씨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유흥접객원 없으니 무죄"…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을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혹은 모르는 고객들을 연결해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
A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낯선 남녀를 엮어주지 않았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대법원 "경험칙 위반… 신체 접촉 우려 충분해"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좁은 해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 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룸카페는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