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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한때 친했던 동료 B씨가 A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 회사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빚을 숨긴 적은 없었다. 전세사기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은 예비 신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결혼 준비 초부터 예비 남편에게 알렸고, 예비 시부

"추석에 산소 성묘를 가지 않겠다."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2019년 추석 직전, 예비 신부 A씨의 선언은 위태롭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 도화선이

3년간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A씨. 하지만 결혼 준비는 A씨의 '독박'이었다. 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선정까지, 상대방 B씨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설명을 들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 전화로

서울의 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A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가, 정작 이사 갈 날이 되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

A씨는 1년 전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작년 7월경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된 욕설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찰에게 메시지는 본인이 아닌 친구

만 21세 남성 A씨는 최근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19세라고 소개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텔에 갔고, 상호 동의하에
